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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 주의 당부
행정 절차 불이행·법적 근거 없는 단체… 무산 시 투자금 미반환 피해
계약 전 사업성·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확인 강조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6 13:07:47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관련 주의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관련 주의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을 민간임대주책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최근 이와 유사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협동조합 발기인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므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계약금 및 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임대주택 공급 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 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 단체 가입 시 계약서·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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