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18㎡(5.45평)를 초과한 주거용 토지(대지지분면적)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들일 수 있다.
매수자는 향후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주거용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말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6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상업용 건물 매매건수는 8월까지 두 달간 6건만을 기록했다.
주택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즉, 빌딩은 매매가가 높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직접사용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사옥용이나 주택이 있는 경우 직접 거주 등 허가조건을 갖춘 매매들이 늘어나면서 예년의 거래건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때 매매에 대해서 금액이나 기타 다른 조건들이 이미 협의가 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까지의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조건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상업용 건물은 물건이 괜찮다면 거래가 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다면 위의 지역 매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