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김재형)는 2월12일 제994차 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데일 리가 1월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1월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언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신문윤리강령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들은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9명 체포 및 국내 선거 개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들에서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사는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식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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