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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을 욕되게 하는 일, 언제까지 하려는가
군 번호 없다고 나라 위해 산화한 소년병 방치 웬말인가
이을형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6-11 12:01:19
▲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국회는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나라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을 방치하며 편협적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같은 법은 제정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소년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침묵만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어 가는데도 누구하나 이에 대한 법안 제출하는 선량이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묻고 싶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과 언론인도 이에 대하여 거론조차 않은 것은 이 나라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국민도 국가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의 결여라고만 볼 것인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소년병에 관한 법은 휴전협정이 된 시점에서 바로 법으로 제정되어야 했음에도 오늘날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여길 정도로 한심한 일이다. 또한 우리 국회가 정상인가 생각하게 한다.
 
1950년 6·25 전쟁은 김일성이 54번이나 스탈린에게 남침을 하겠다고 간청하여 244대의 전차를 받고 침범한 것이다.
 
당시 청소년 학도병은 나라가 위급하자 나라를 위해 자원한 애국소년들이었다. 소년학도 참전병 2만9622명이 지원해서 북괴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목숨을 내던졌다. 그 중 2573명이 전사하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후에는 사무적 능력이 없는 당시 군무를 군번 없이 헌신한 것도 애국 소년병들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예우조치를 오늘까지도 하지 않고 있음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 왜 지금까지 학도참전소년병의 희생을 홀대하는가. 이게 나라인가 묻게 한다.
 
지난 현충일에 기념식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6·25 참전 소년학도병의 산화(散華)한 영령(英靈)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과 이들에 대한 법제로 영현(英顯)과 가족에게 눈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깊이 새기기 바라는 바다.
 
외국인의 솔선수범과 우리의 지도층 현황
 
우리의 국회에서는 몸소 솔선수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앞으로 세상을 이끌 나라는 한국이라 했다. 그것은 “우리의 효사상(孝思想)과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가 이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질된 가치관을 제대로 바로하지 않은 한 어렵다고 본다. 먼저 공의(公義)를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솔선수범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도 무시하는 무지를 보였다. 6·25 당시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국제적 인권보호가 특징인데도 우리는 외면만하고 있다.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간 만장일치로 통과하는데도 우리는 외면하며,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피살하고 자유를 찾아 넘어 온 탈북자 북송 등 국제적인 인권보호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진화가 늦은 것도 자유를 내세운 동맹국과의 관계도 무시하고 쇄국적·독단적·독선적인 자세가 언제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여기에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만용적 사고의 경직성으로 다 그르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고 가야 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6·25 당시에도 프랑스가 대대규모(大隊規模)로 파병을 결정하자, 2차대전의 전쟁 영웅인 몽글라스 장군(1892~1964)은 자진해서 장군보다 4단계 낮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참전하여 1951년 2월 경기도 양평에서 벌어진 지평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38선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6·25 전쟁 때 외국인들은 솔선수범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실천해 먼 나라 땅으로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리고 외국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데 우리나라 입법부 의원들은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나 이에 관한 법제정도 70년이 넘는데도 아니하고 90세가 넘은 이들에게 고통만을 안기고 있다.
 
법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제정해야 옳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병역기피자가 많은 것도 기록이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예우를 받으며 비서관들도 10명 가까이 두고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일인데 이러한 예산낭비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존경하고 솔선수범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자를 주민의 추천으로 선출하고 국회경비를 절약하느라고 비서관도 국회의원 3명에 한 사람을 쓴다.
 
소년학도병은 나라가 위급할 때 학업을 중단하고 전선으로 나가 희생을 당하였는데도 오늘날까지도 법안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죄악이다. 이 소년학도병 참전회의 심상은 회장은 90세가 넘도록 소년학도병의 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바쁘다” “어렵다”며 기피하는 국회라면 이런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된다.
  
학도 참전 소년병에 보훈 제대로 해야 정상국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여함에도 국회에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도 소년병을 거론 않은 것은 우리 국회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모르고 있다.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반란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해 같은 조치를 해야함에도 이를 덮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인가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을 마구 내는데 여론도 좋지가 않다.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국을 위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걸고 전선으로 나아가 낙동강전선을 사수한 청소년 학도병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런 모순을 모두 일소 하고 정상적인 보훈(報勳)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세상을 떠난 소년학도병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을 해야한다. 5·18 보상금(6~8억) 민청학련(6~25억), 세월호(8억5000만원~12억5000만원)만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소년병에게는 단 한 푼을 주지 않은 이런 만행이 어디 있는가 말이다.
 
율곡(栗谷) 선생은 '정귀지시(政貴知時)'라 하였는데, 이를 번역하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이다”는 뜻이다. 우리는 광복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애향으로 지역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식 이하인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이 상태로 두면 앞으로 국가위난이 있을 때 누가 나서려고 하겠는가. 군번이 없다고 말하며 외면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할 일로 생각된다. 
 
글을 맺으며 - 호국영령을 홀대한 나라는 지구 세상에 없다
 
일본은 1946년 명치헌법에서 일본국헌법으로 바꾼 후에는 모든 법률도 제국주의 명치헌법시대 위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늘날의 공무원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로 바뀌고 봉사하는 자세로 형법도 세법도 모두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의 명치헌법시대의 형법도 그대로 개정도 안 하고 있고 세법도 제32조의 '증여의제(贈與擬制)'도 우리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해 그들의 만든 그대로의 일제시대의 법체계 그대로이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는 입법부인가.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국회는 낙동강전선에서 17일간 사수로 인천상륙작전을 마련한 참전 청소년 학도병들의 호국영령들을 제대로 예우 않고 이들의 참전을 언제까지 헛되게 하는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이 고이 잠들 수 있도록 국회는 법안을 마련해주기 바라진다. 호국영령을 이렇게 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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