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2005년 9월7일 청구인의 부친 노모 씨의 사망으로 2006년 2월20일 상속재산가액 9억500만 원, 채무 및 공제가액 6억600만 원(이하 쟁점채무액)으로 해 상속세 45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쟁점 채무액 중 2005년 7월14일 지급했다는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불공제해 2008년 7월11일 청구인에게 상속세 767만5280원을 결정, 고지했다.
피상속인의 자녀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채무 및 공제가액 6억(이하 “쟁점 채무액”이라 한다)으로 해 상속세 2억 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신고·납부하고 1년 뒤 세무서에서 쟁점 채무액 지급했다는 2500만 원에 대해는 상증법상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불공제해 다시 결정 고지했다. 그 채무는 피상속인(사망한 부친)을 17여 년 동안 간병하며 가정부로 일했던 황씨가 피상속인과 내연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돼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황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 채무액 중 2500만 원은 피상속인을 17여 년 동안 간병하며 가정부로서 일했던 황씨가 피상속인과 내연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돼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황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이다. 아울러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20억 원에는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된 것이며, 동 양도대금에서 황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채무액 중 황씨에게 지급한 위자료 명목의 공제액을 상증법상 공제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황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금 2500만 원을 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상속인과 황씨의 관계는 확인된 바 없으며 병환 중에 혼인신청을 했고, 혼인신고서가 피상속인의 ‘도장 상이’로 반려된 것으로 보아 관계가 불분명하며 설령 내연의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가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이라는 것은 논리상 적절하지 않고 또한 위로금이라면 더욱이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씨가 2500만 원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는 2005년 7월14일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2005년 9월7일) 이전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사청구 결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황씨에게 2500만 원 증여됐다고 해 증여세를 결정했으나 이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황씨에게 지급된 2500만 원은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금액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필자의 설명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 시점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한 자산까지 합산된다(사전증여 재산). 위의 사례에서 처분청은 황씨에게 지급한 위자료도 사전증여한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려 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증여라고 한다. 즉 무상이 아닌 자산 이전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는 경우는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황씨가 받은 대금은 무상이 아니라 17년간 피상속인을 병 수발한 위자료 성격이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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