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는 많은 중개인들이 있다. 이는 우리 생활에 부동산이란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이며 그 만큼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등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개인의 역사를 보면 그 기원은 고려시대 이후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객주와 거간이라는 직업이 중개를 하는 일을 했다. 이때 포목, 양사, 동물, 금전 등 부동산이 아닌 상품도 취급을 했다.
그 중 부동산만을 취급하는 사람을 ‘가거간’(家居間)이라고 칭하며 그 당시 매매·임대차 등을 중개하였고 전답이 주 거래상품이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조선 1900년대 이후에는 ‘가쾌’(家儈)라는 말로 변화했다. 이들은 조선 대도시에서 많이 종사를 했고 이 가쾌들이 모여 만든 사무실을 ‘생기복덕’(生氣福德)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근현대사에 많이 나왔던 복덕방에 유래가 됐다고 한다.
1893년 조선왕실에선 왕실에서 인가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객주, 거간 규칙’을 규정화해 가쾌를 이때부터 왕실에서 인정하는 부동산중개인으로 지정한다. 이것이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들어오면서 소개업으로 바뀌게 된다.
1970년대 들어 정부 주도의 각종 건설계획에 힘입어 기존에 노인층이 영위하던 부동산업은 점차 젊은 층이 유입되고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중개법인들이 생겨나게 된다. 장점도 있었지만 70년대 투기붐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투기조장, 가격조작, 불건전 거래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나온 말이 복부인, 떳다방 등 부동산투기에 대해 대표하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과열화된 부동산중개를 규제하기 위해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했고 1985년 처음 공인중개사시험을 도입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중개인들은 매일매일 현장을 접하고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때문에 매도·수인들은 부동산관련 문의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맞는 중개인을 찾는 것이다. 이 때 고객들이 성향이 모두 다르듯이 중개인들도 성향이 모두 다르다.
부동산투자는 사는 것만큼 파는 것도 투자다. 매입 후 매각을 해서 현금자산이 내 손에 들어와야 그때 투자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가 만족할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개인에게 본인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이며 분명 투자를 할 고객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
중개인도 한명에 고객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에게도 많은 중개인이 있듯이 중개인에게도 많은 고객들이 있다. 중개인도 사람인지라 좋은 물건이 나오면 본인과 친하거나 교감이 있는 고객에게 먼저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다.
간혹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중개인이 나를 속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와 중개인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다. 그 관계는 잘못된 것이다.
중개인도 투자자를 속이면 안 되지만 반대로 투자자도 중개인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말뜻은 본인이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중개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도와준다는 것이다.
본인은 처음 투자를 하는 고객이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다. ‘그럼 지금 물건을 보시면 이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 현 부동산시장과 건물 보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으시죠’라고 한다. 이처럼 무엇이 필요한 것에 대해 중개인을 믿고 이야기 해줘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중개인에게 배우면 된다.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투자업을 수년간 해오지 않는 한 중개인이 더 전문가일수밖에 없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친구 열명 보다 중개인 한명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믿을 만한 중개인을 찾고 그 중개인에게 믿음을 줬다면 당신에 투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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