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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이재명·민주당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꿈’ 깨라
민주당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안은 그 자체로 헌법 저촉
국회는 재판관 선출해 헌법재판소 정상화부터 해야
이동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13 06:30:46
▲ 이동호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 구형이 2년이니 무죄는커녕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심지어 징역형까지 예측하는 게 법조계 다수 여론이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게 강행 규정이라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남은 정치적 시간은 2025년 상반기까지가 한계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거기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살길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기 대선이 열리려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탄핵 사유를 얻기 위함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특검에서 대통령의 위법 사유가 나온다고 무조건 탄핵이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는 게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논리이다. 그래서 설령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법 사유가 나오더라고 그게 ‘중대한’ 정도가 아니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한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기능을 아예 정지시키는 쪽도 노렸던 것 같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총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문재인정부 때 국회에서 선출된 3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올해 10월17일로 만료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들 3명을 새로 선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의 심판 정족수 7명에 미달되어 탄핵재판을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탄핵심판뿐 아니라 헌법소원 등 다른 심판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과 심판 정족수가 부족한 헌법재판소 모두 식물 상태에 빠져 버린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중대한 국정 공백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런 국정 마비는 피했다. 민주당의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7인 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식물 상태에 빠지는 것을 재판관들 스스로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지켜 낸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망가지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몫 3명은 여당 1명, 제1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게 관행인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몫 1명을 누가 가질지가 합의 안 되면 우선 여당 1명과 야당 1명 몫을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다수당의 책임 방기로 보아야 한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이다. 위헌·탄핵·헌법소원 등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보니 현행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유의미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휴업을 초래한 민주당이 최근엔 현행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 중임제 같은 것을 개헌 명분으로 추가하려는 것 같다. 만약 이 개헌이 실현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되어야 하니 60일 전인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정권 교체를 마무리하려는 포석인 게 빤히 보인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개헌을 특정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쓰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헌 꿈은 현행 헌법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고 헌법에도 위배된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당 의석을 다 합쳐도 국회 의결 정족수에 약간 모자란다. 여당의 이탈자를 몇 명 모으면 국회 의결 문턱은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결에 가기 전에 좌초될 수 있는데 헌법상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후에야 국회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공고를 안 하고 버텨 버리면 국회 의결이 진행될 수 없게 된다.
 
개헌안을 공고하지 않는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보아 탄핵 소추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헌법재판소의 현행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데 임기단축 개헌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할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단축의 경우를 명시한 것은 아니라서 헌법학자들 간에 약간의 견해 대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장이건 단축이건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못 박은 87년 헌법 제정 권력자의 결단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개헌 꿈은 일장춘몽이 아닐 수 없다. 얼른 꿈에서 깨고 헌법재판관 선출부터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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