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기업들은 많은 도전과 과제를 마주한다. 기술 개발·시장 확대·인력 확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노력 외에도, 기업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회에서는 성장 기업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세제혜택 리스트를 살펴보겠다.
지방이전세액감면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 비율과 기간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투자 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기업은 25년부터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세율이 확대된다. 현행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아닌 고용·산업위기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방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도시로 이전하면 7년 100%, 이후 3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인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감면요건은 2개에서 3개로 세분되며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접대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접대비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영업 활동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접대비는 거래처나 고객을 접대할 때 지출하는 비용으로 칭하지만 기업의 대외 업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세법에서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 금액에 따른 한도를 합산해 계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으로 정해지며, 매출액 100억 원 이하에서는 매출액의 0.3%·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초과분의 0.2%·500억 원 초과는 초과분의 0.03%를 추가로 인정한다.
예컨대 연 매출액이 150억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총 접대비 한도는 5200만 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매출액에 따른 한도 4000만 원이 더해진 결과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 바뀐 것이다. ‘접대비’는 은밀한 거래 또는 갑·을 관계 등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아, 올해부터 명칭을 바꿔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을 촉진해 기술을 축적하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의 일반기업 25~50%·신정장·원천기술 30~40%·국가전략기술 40~50%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중소기업 기준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공제율은 다소 낮아지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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