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6월 초 변론이 종결될 예정인 가운데 선고 시점은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일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서 5월20일 오전 10시30분 및 6월3일 오후 2시를 각각 1·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6월3일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시 조기 대선 시점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1차 공판기일 도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의 과거 증언 파일 및 김 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음도 재생될 예정이다.
이 대표·검찰 측이 모두 신청한 신모 변호사는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 변호사는 김 씨가 과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통화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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