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정부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총 4개동 14.4㎢ 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했다. 23일부터 발효됐다.
이 일대에 속한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은 앞으로 거래시 시, 군,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현대차GBC,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몰려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이다.
어찌보면 이 지역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개발호재 지역이라고 공언한 셈인데, 거래의 절차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의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동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기간은 1년이고 만료 시점에는 재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 규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거라 예상된다.
해석에 따라 다르지면 심각한 개인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는 이미 땅값이 한번 폭등하고 조금 잠잠해진 지역이다.
지도로 살펴보면 강남구 전체 중 선릉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엄청난 범위이고 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상업용 부동산도 토지가가 상당한 지역들이다.
현재 규제된 지역들 모두 매물이 귀한 지역이지만 특히 대치동은 특히 매물이 귀한 지역이다. 이 규제의 효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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